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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2-07-30 (토) 16:46 ㆍ조회: 907 ㆍ추천: 0
ㆍIP: 121.xxx.21  

교회여. 나팔을 불어라!


목포시온聖교회   정용환 목사

  오래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4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신상공개 대상자에는 대학교수, 교사, 중소기업 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13살짜리 딸을 성폭행 했다는 것이다. 인륜을 저버린 서슬 퍼런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생각하기 조차 싫고 두려운 이 파렴치한 죄를 두고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전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는 신상공개의 주목적은 청소년 성매매 근절이었는데 성매수범 가운데 극히 일부의 신상만 공개된 것이 오히려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성범죄자 443]이 극히 일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으니, 실제 그 규모가 얼만큼인지 상상 할 수 있다. 참으로 가공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 처벌이며, ‘인격권 침해라고 아우성들이다.

  찬반론을 떠나서 입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들에 의해 좌절을 겪고 삶을 포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들의 삶을 철저히 유린한 자들이 어디서, 무슨 얼굴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단 말인가.
  오늘날 우리사회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도를 높여 재발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공개법안이 단지 공개를 목적으로만 한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 할 것이다. 공개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더더욱 치안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성범죄자들을 특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야 옳을 것이다.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영혼이 치유 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뉘우침이나 회심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자들의 죄까지 덮어주라고 하지 않는다. 사랑은 공의를 동반한다. 공의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 맹목에 불과하다. 도리어 죄를 숨기게 만들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게 만들뿐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자신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변화 받는 곳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교회는 침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한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외쳐야 한다. 법에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보다 보복이 두렵거나 상처 받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교회가 타락한 사회현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도 회개운동과 정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교회는 세상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청소년범죄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여 모든 성범죄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특별히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고 정결한 영혼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거룩하고 청결한 영혼을 소유한 지도자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으리라!!...